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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일부 한국 국민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무단 입국시 최대 1년 징역"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7일 최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우리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위반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또 여권법 12·13·19조에 따라 ▲여권 반납 ▲소지 여권의 무효화 ▲신규 여권 발급 거부·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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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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