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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장애인 주차편의제도를 자동차 소유 기준이 아닌 사람 기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6일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87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같은 보행 장애인이라도 자동차가 없는 장애인은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동차가 없는 보행 장애인에게도 주차 표지를 발급해 타인 차량을 이용할 때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본인, 보호자 차량 아닌 택시, 공유 차량, 렌터카 이용 시에도 기존에 받은 주차 표지를 갖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편리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복지국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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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문화콘텐츠 종사자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에 대한 공약도 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문화콘텐츠 산업이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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