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이 맘에 안들어 … 법정서 증인 목덜미 두들겨 패 검찰 송치된 60대 남성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법정 방청석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법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퇴장하던 증인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A씨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B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염색산업단지의 전 이사장 등 4명에 대한 3차 공판이었고 B씨는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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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증인을 폭행하면 단순 폭행 이상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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