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성폭행 그놈 곧 출소한대"…극단선택 여고생 母, 가해자 엄벌 청원
"양형기준 강화, 가중처벌 필요"
법원, 가해자에 9년→7년 감형
지난달 16일 강원 춘천시 춘천지검·춘천지법 청사 앞에서 강원여성연대, 숨진 성폭행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가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고등학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춘천의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감형을 받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엄마, 그놈 감옥서 나온대…성폭행 피해 여고생 극단 선택 엄벌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숨진 여고생 A양의 어머니는 "2021년 4월4일 딸은 18세 꽃다운 나이에 '엄마, 가해자는 곧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온대. 나는 절대 그걸 눈 뜨고 볼 수 없어'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고,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고, 삶의 꿈과 미래, 행복은 산산이 조각나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심경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딸이 생각나고 애타게 보고 싶어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A양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조차 되지 못한 채 수개월이 흘렀고, 그 사이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주변 사람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며 더 길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참고 견뎌야 했다"며 "성폭행 피해자가 죽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과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수많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과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가중처벌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가해자 B씨(당시 19세)는 지난 2019년 6월 A양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양을 성폭행했다. 전교생이 20명 안팎인 작은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조차 되지 못한 채 수개월이 흘렀고, A양은 그사이 B군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
당시 A양의 고소로 법정에 선 B씨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당시 성관계에 동의했다. 처녀막 열상 등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 A양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면증을 겪는 등 긴 시간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2심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의 사망이 성폭행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B씨의 형량을 9년으로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고, 지난달 9일 열린 재판에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심 끝에 양형기준(5∼8년) 안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A양의 어머니와 여성단체는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 관계를 부정한 재판부를 비판하며 검찰에 재상고를 촉구했으나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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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동안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B씨는 또다시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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