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4시간 영업한 식당 대표 및 자영업 단체 대표 고발 조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서울 종로구청이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24시간 가게 문을 연 가게 업주와 자영업자 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관내 횟집 대표 A씨와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5~27일 A씨와 박 대표는 영업시간 제한 기준인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나갔다. 당시 A씨는 “정부가 요구하는 매출 기준을 넘어서서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며 “24시간 강행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019년 이전 평균 매출이 10억원 이상일 때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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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목숨을 걸고 나선 자영업자들에게 오히려 죽으라는 것”이라며 “종로구청장이라도 현장에 나와 자영업자와 대화를 나눴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해당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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