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장으로 하여금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이른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토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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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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