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체 후 공전됐던 대장동 재판… 다음달 7일 본격 재개
다음달 2일 공판절차 갱신 마무리
7일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11일 김민걸 회계사 증인신문
변협,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인사이동으로 재판장과 주심 등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공전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로비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달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대장동 재판은 이달 중순 법원 내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진행된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다시 재생하게 되는 등 절차 진행이 지연돼 왔다.
하지만 28일 재판부가 다음달 2일까지 공판절차 갱신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7일과 11일 각각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김민걸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시 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자인 정민용 변호사의 10회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3월 2일 공판절차 갱신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며 "7일과 11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와 김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애초 지난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인사이동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신문이 연기됐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갱신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 변호인들이 종전까지 이뤄진 증인신문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전부 재생하는 방식으로 갱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탓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4일과 25일, 27일, 다음 달 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공판절차 갱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7일 증인신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김 회계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애초 재판부는 대장동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진행햐려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아직 신문할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신문 순서를 늦춰줄 것을 요청해 이씨를 먼저 신문하게 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대장동 의혹 사건에 연루된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개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1항은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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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법 제91조(징계 사유) 2항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1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호)에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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