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중 4년 병실서 보낸 60대, 보험금 2억 허위수령에 '철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8년 동안 절반 가까이를 병원에서 보내며 보험금을 2억원 넘게 타낸 60대가 보험사기죄로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22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불필요하게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해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2억3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회사가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내용 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입원 후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상해와 질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8년이 넘는 3050일 동안 56회에 걸쳐 1195일(39%)간 입원해 그 기간과 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인 데 반해 질병과 상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A씨가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시기, 특정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정, 면책 기간을 피해 입원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AD

이밖에 A씨가 입원 기간 당구장을 가거나 1일 3식에 못 미치는 식사를 했던 기록, 2018년에는 입원 중이었음에도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단속됐던 기록도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