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거인 미접종자 자가격리→수동감시 전환
학교는 새학기 적응 위해 2주간 적용 유예

25일 서울시청 앞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만5890명 늘어 누적 266만5077명으로 집계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5일 서울시청 앞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만5890명 늘어 누적 266만5077명으로 집계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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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3월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 중 미접종자는 7일 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감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학기 초 적응기간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3월14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 등과 재택치료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내달 1일부터 격리체계를 개선해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10일간 수동감시로 전환하게 된다. 3일 이내 PCR 검사 1회, 7일차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 3월14일부터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 동거인이 확진되면 미접종자는 3월14일 이전까지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학교방역 지침에 따르면 동거가족이 확진자일 경우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미접종자 모두 격리 없이 등교 가능하다.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접종 여부를 떠나 7일간 격리해야하며, 밀접접촉자인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접종한 경우 7일간 등교를 중지해야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인 접촉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학교 자체조사로 분류된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 동안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가정이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해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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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착용해야하며 등교할 때 학교에서 마스크착용 상태 등을 확인한다. 7일간 격리한 후 해제된 경우 3일 간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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