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살인사건 50대 남성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장모씨(5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장씨는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장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5분께 마포구 상암동에서 40대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져있었다.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오후 11시 56분께 인천의 장씨 주거지 부근에서 장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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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장씨와 피해자가 채무, 채권 관계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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