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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과 검찰 양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에 따르면 장모씨(50)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22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10회 이상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장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올해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범행 후 장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장인어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무도한 짓을 저질렀고 두 어린 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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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며 "오랜 기간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어오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즉시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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