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임지급청구권·수입차·예금채권 등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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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구속)의 범죄수익이 한 차례 더 동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이씨의 재산 1144억174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징 보전 대상은 이씨 소유 부동산의 차임지급청구권과 수입 자동차 3대, 예금 채권 그리고 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 4억4500만원 등이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차임지급청구권은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주택 또는 상가를 임대해주었을 때 차임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법원은 지난달 18일에도 이씨의 범죄수익 330억원 상당을 동결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해 76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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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는 별개로 경찰은 현재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씨의 아내와 처제는 공범으로 판단돼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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