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잔여 범죄수익 환수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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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47)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원을 총 236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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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회수되지 않은 범죄수익 77억원의 환수를 위해 8억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며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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