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조달로 혁신中企 판로 넓힌다
21일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2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사업화까지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 조달시장을 통해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다. 2020년 7개, 지난해 51개 등 58개 제품이 선정돼 최근까지 39억원 규모의 조달을 기록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조달 정책을 통합 관리·지원하는 플랫폼인 혁신장터에 등록된다. 공공기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혁신제품 지정 기업과 3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이 면책된다. 단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공공기관 등의 물품구매액 일정 비율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도록 한 혁신구매목표제 대상이 된다. 조달청이 민간기업 혁신제품을 구매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에도 포함된다.
신청 제품은 서류검토, 기술혁신성 평가, 최종심의 등 3개 심사를 거친다. 산업부는 조달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KC마크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혁신장터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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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고 신제품을 만들어도 판로를 찾지 못해 '죽음의 계곡'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혁신제품 지정은 판로 확보로 이어져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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