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명부파기 여부 점검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와 수집중단 여부를 합동점검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 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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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 발급기관, 안심콜 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 기록이 파기됐는지, 그리고 수집 활동이 중단됐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각 지자체에 출입명부 사용 일시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바로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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