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거리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8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거리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18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거리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8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거리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는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 4880여 곳에 첩부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AD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지방선거는 담당 선관위에, 대선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문호남 기자 munon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