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등록 절차 간소화…실사 후 1개월 이내 승인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 제출해야
서울시교육청, 3월 초 첫 등록 공고 예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 소재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대안교육기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과 학생 명부의 관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와 폐쇄 신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법'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초 첫 등록 공고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4월 중 등록에 관한 설명회를 2회에 걸쳐 열고 5월 중 등록접수를 거쳐 7월까지 등록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고시에 안내된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감은 접수 후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1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승인한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법적 지위를 가지며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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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불안정했던 기관의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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