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계 개편 이후 첫 교육서
별도 프로그램 이용 배속 재생
이전 기수도 '부정' 가능성 있어

충주 중앙경찰학교 전경. 사진=중앙경찰학교 홍보영상 캡처

충주 중앙경찰학교 전경. 사진=중앙경찰학교 홍보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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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신임 경찰 교육생 일부가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온라인 교육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7년 중앙경찰학교 개교 이후 첫 적발 사례다. 작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부실대응 논란 이후 개편된 교육체계에서 빚어진 사태라 경찰 내부적으로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경찰학교는 올해 초 입교한 신임경찰 310기 교육생 일부가 입교 전 온라인 교육을 받는 데 있어 배속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중앙경찰학교는 해당 교육생들로부터 자인서를 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히 몇 명이 부정 이수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한두명은 아닌 상황으로 학교내에서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은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기 전 교육생들이 학과별 핵심 이론을 선행하는 과정이다. 310기 교육생의 경우 지난해 12월27일부터 입교 하루 전인 올해 1월7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입학 전 온라인 교육은 형사·수사·실전체포술·사격 등 14개 과목, 67개 동영상으로 이뤄져 있다. 정상적으로 모든 동영상을 시청하면 67시간이 걸린다. 자체 영상 플레이어에 최대 1.5배속 수강 기능이 존재하지만, 이번 적발된 교육생들은 별도 배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 이상 속도로 영상을 배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실제 교육 시간과 정상 이수 시간(67시간)간 차이가 큰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한 끝에 이 같은 부정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속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번 입교 전 온라인 교육 부정 이수는 중앙경찰학교내 첫 적발 사례라고 한다. 해당 교육이 이전에도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앞선 기수 교육생들 역시 이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앞선 부정 이수 사례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첫 적발 사례인만큼 시스템 개선 마련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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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교 전 온라인 교육은 작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 논란 이후 강화된 교육체계 방침에 따라 시행된 첫 교육이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교육 훈련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달 30일 중앙경찰학교를 직접 찾아 현장 대응력 강화와 경찰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입교 전 온라인 교육은 영상 수도 사건 발생 이전 309기 교육생 때(60개)보다 7개 늘어나고 내용 또한 큰 폭으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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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는 이번 적발된 교육생에 대해 재수강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향후 조사를 거쳐 입교 전 온라인 교육 자체를 허위로 받은 교육생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내외부 논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과거 교육부가 행한 유사 부정적 사례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고, 외부 위원이 포함된 교육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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