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취소 무효 소송 즉각 항소"
서울행정법원, 특성화중 지정 취소 무효 인용
서울시교육청 판결문 송달되면 즉각 항소키로
"교육부, 전국 국제중 모두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영훈·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영훈·대원국제중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불복 소송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 영역, 항목을 유지해 예측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도 어떠한 법률·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입생 선발이 추첨제로 전환돼 평가항목으로서 유효성이 없어진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의 적절성' 같은 지표는 삭제하고, 지정취소 기준 점수와 배점을 조정했다"며 "기존의 학교별 평가지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 하에서 세부 항목만 몇 가지 변경했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보통'과 '미흡' 점수를 상향하고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을 경우인 70점으로 지정취소 기준 점수를 조정했고 감사·지적사례 지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두 학교는 감사 결과 처분으로 최대 감점점수인 10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이뤄진 학교평가와 공문·주요업무 안내를 통해 공표?추진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며 ‘감사 및 지적사례’역시 2015년부터 유지됐던 평가지표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항목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년 간의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5년 전에 모든 평가지표를 미리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다른 유형의 학교 평가에서도 평가지표는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자사고 관련 항소를 중단한 것은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기 위한 것이며 이번 소송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지속된. 국제중이 설립되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이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그에 따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제중은 연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진입장벽으로 인한 좌절감을 겪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은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해 왔다"며 "교육부에 자사고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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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지고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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