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시, 신규 대상자 발굴

'지원 기준 완화'‥ 고양 특례시 '복지 대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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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지난달 13일 특례시 출범과 함께 '고양 특례시'는 지원 기준 완화 등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기존까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던 고양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4200만 원이다.

그러나 특례시 출범 이후 대도시 기준인 6900만 원으로 상향돼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 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공제액 상향으로 생계급여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기준 전년도 12월 대비 신규 신청자는 3.5%, 급여액은 8%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거나 재산이 9억 원(금융재산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고양시의 신규 신청 대상은 7% 이상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차상위계층 역시 고양 특례시 출범 이후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볼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매달 현금 보조는 되지 않지만 양곡할인, 지역 일자리 사업, 장애수당(등록장애인), 문화누리카드, 이동통신 요금 할인,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에 기존 자격 중지자와 제외자 명단을 요청해 수급 가능한 복지대상자들을 발굴, 재신청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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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 특례시 출범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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