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으로 삼성전자 주주된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오는 9월부터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10건으로 늘었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당 7만4000원대인 삼성전자를 0.1주로 쪼개 7400원대에 사거나 1만원 어치만 살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관련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다.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불가능하고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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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신한카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도 각각 2년씩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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