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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운전기사와 당원 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전날부터 피해자들의 고용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감식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일 진행한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합동감식을 진행 중”이라며 “산안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24분께 안 후보 대선 유세버스에서 운전기사 A씨와 선대위 관계자 B씨가 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물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 어느 유형인지도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사망한 사고다. 사망자 중 당원의 경우 임금을 받지 않았다면 중대시민재해 피해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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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함께 안전 수칙 등이 제대로 공지됐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측은 전날 긴급 브리핑에서 "(스크린설치) 업체가 LED를 작동할 경우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을 열어놓고 가동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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