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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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해 자진 납부를 권장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발송 대상은 지난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만3210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387억35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체납 비율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33%, 담배소비세 24%, 자동차세 8.0%, 재산세가 7.0% 등이다.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5.9%, 개발부담금 7.1%, 변상금 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5.8% 등이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 차량ㆍ부동산ㆍ예금ㆍ급여ㆍ각종환급금 등 재산압류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행정조치 등의 조치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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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 하반기에는 도 단위의 체납액 1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감치 등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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