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광한 남양주시장, '법정 구속'‥ 시, 권한 대행 체제 돌입
조 시장, "이권 목적으로 선거 도왔던 사람들이 모해한 것"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시 공무원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5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조 시장과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 시장은 2020년 4.15 총선에 입후보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었던 김 모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이었던 김한정 의원이 후보자로 결정됐고 김 모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떨어졌다.
이에 총선이 끝난 뒤 민주당 당원 A 씨가 같은 당 소속인 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편, 조 시장의 법정 구속으로 남양주시는 시장 권한에 행정기획실장이, 부시장 권한은 복지국장이 각각 대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인사혁신처의 지침을 받기로 했다.
지난해 말 부시장이 명예퇴직했으며, 감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는 그동안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부시장 자리는 공석 상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조 시장의 법정 구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