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학기 학사운영방안, 가정학습 20%까지
대체학습과 원격수업 강화, 실시간 송출 우선
돌봄은 일부 원격수업단계부터 필요한 학생에 제공

수도권 모든 학교가 전면등교를 중단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기 시작한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장위중학교에서 2학년 과학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모든 학교가 전면등교를 중단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기 시작한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장위중학교에서 2학년 과학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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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코로나19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최대 38일로 정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1학기 학사운영방안은 교육부가 제시한 '신규 확진자 3%, 등교중지 15%' 이내를 기준으로 정상등교를 허용하고 가정학습은 법정 수업일수의 20%인 38일까지다.

초등학생의 총 교외체험학습일수(가정학습 포함)는 연속일수 제한 없이 전체 수업일수(190일)의 20% 이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정학습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등교수업 운영 기간 중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 원격수업은 출석 처리된다. 다만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개인이 등교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대체학습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서울 가정학습 38일 허용…학급·학년별 원격 전환 우선 원본보기 아이콘


3월 새 학기 학교별 학사 운영 유형의 경우 교육부 기준과 마찬가지로 ▲ 정상교육활동 ▲ 전체 등교+(비)교과활동 제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네 가지다. 다만 유치원과 초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학교는 원칙적으로 매일 등교한다.


둘 중 한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두 조건을 모두 넘기면 일부등교로 바뀐다.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교육부와 방역당국, 교육청이 협의해 전면 원격수업으로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원격수업 기준도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교생이 600명, 학급당 25명인 학교에서 5학년 4개 학급 중 3개 학급에서 등교중지 학생이 15% 이상이면 5학년 전체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식이다.


전교생 600명 중 신규 확진자가 25명이고, 97명이 등교중지 상태일 때 24개 학급 중 13개 학급에서 15% 이상인 등교중지 학생이 있다면 전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고효선 서울시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가 기준 수치 적용과 관련해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상당히 부여했고 큰 기준 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며 "학급, 학년 단위 등교 중지는 기존에도 적용했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돌봄 운영은 정상등교나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일 경우 정상 운영한다. 일부 등교나 전면 원격수업 때는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한다. 돌봄교실 내 확진자가 발생해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가정돌봄과 연계한다. 방과후학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하되 전면 원격수업 때만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학교 단위 전면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학교별 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수립할 때 사전에 정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 확진·격리자 발생 등 전면 원격수업이 고려되는 시점부터 학교별 상황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대체학습은 격리 또는 재택 치료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학습꾸러미 등 대체학습 콘텐츠도 마련해야 한다. 전면 원격수업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우선 시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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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는 전체등교까지 정규수업 이후 훈련을 실시하고 실내 훈련 때는 최대 15명까지만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실외 훈련 때도 고강도 훈련을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타 학교와 합동·전지훈련은 지양해야 한다. 일부 원격수업 이후 단계부터는 체력운동은 개인훈련, 기술·팀워크 훈련도 대면 접촉은 최소화해야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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