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 우수기관에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도달 시 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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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적극행정 평가 결과 최우수 부처 등을 '적극행정 선도부처'로 지정하여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현직 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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