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으로 상담" 카카오뱅크, 22일 비대면 주담대 출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카카오뱅크가 오는 22일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 기존은행들이 창구에서 진행하던 대출 신청부터 조회·실행까지 챗봇과 대화하면서 이뤄지는 방식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1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뱅크 출시 때 확인했던 편리한 신용대출의 경험을 이제 주택담보대출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KB시세 기준 9억원 이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구입 자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생활안정, 전월세보증금반환 대출을 취급한다.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6억3000만원이다.
상환 기간은 5년, 15년, 25년, 35년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5년을 선택할 경우 변동금리를 적용받으며 대출 금리는 연2.989~3.535% 수준이다. 상환기간 15년 ,25년, 35년 선택 시 혼합금리 연 3.595~3.930%다. 고정금리기간이 종료 되면 연 2.876~3.527%가 적용된다. 지난 1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변동금리(3.580~5.230%)보다 최대 1.7%포인트 가량 낮다.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중도 상환 수수료는 100% 면제한다.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카카오뱅크의 챗봇과 대화창이 열리면서 정보를 입력하면 한도 조회가 이뤄지고 서류 제출, 대출 심사, 대출 실행까지 대화창에서 진행된다. 백희정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셀 팀장은 "영업점을 통한 대면에서 오는 심리적 안도감을 모바일 앱 화면으로 구현하기 위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출을 신청하면 챗봇의 안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건을 반영한 대출 한도와 금리가 산출된다. 소득 수준을 달리 입력할 경우 대출 한도와 금리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서류 제출 부담은 최소화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사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은 고객 동의하에 카카오뱅크가 유관 기관을 연결해 직접 확인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카카오뱅크와 협약을 맺은 법무사가 잔금 지급일에 고객을 찾아간다. 법무사에 대한 정보도 챗봇을 통해 안내한다. 소유권 이전이 필요치 않은 기존 주택구입자금 대환 대출, 전세자금 반환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자등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 절차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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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주택담보대출 스튜디오 팀장은 "2018년에 카카오뱅크가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한 이후 비대면, 모바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역시 4~5년 내로 모바일 비대면 대출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가능 대상 지역, 대상 물건 등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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