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했다.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퇴임한 뒤 모교인 고려대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불렸다. 그는 검찰총장 취임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일했다.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횡령 사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AD

재임 기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잘못된 과거 사건처리에 대국민 사과하고 고(故) 박종철 열사의 부친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