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 상품 ‘8만점’ 압수…롤렉스 시계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들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위조 상품 8만점(정품가액 415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압수한 위조 상품은 고가 명품이 대부분으로 롤렉스 시계가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지난해 압수물품의 브랜드별 정품가액 현황에서 롤렉스는 1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손목시계 등 시계류가 2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반지·귀걸이·목걸이·팔찌 등 장신구 63억원, 핸드백·파우치·지갑 등 가방류 55억원, 의류 47억원, 안경·전자기기 등 기타 45억원 등의 순으로 압수된 물품의 정품가액이 높았다.
지난해 압수된 위조 상품에는 해외 고가 명품 외에도 일상적 생활수요가 많은 중저가 용품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커피음료 시장의 성장과 TV 골프·예능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커피 및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용품(텀블러,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가 검거된 사례도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 김영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으로 위조 상품을 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허청은 국민 안전·건강 관련 위조 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위조 상품 단속에서 형사입건 인원은 2020년(617명)보다 9.7%, 압수물품은 89.2%(2020년 72만471점→지난해 7만8061점)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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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품가액은 2020년 159.6억원에서 지난해 415.1억원으로 160.1% 늘어나 고가 명품 중심의 위조 상품 제작·유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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