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183번이나 외상?…지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4000여만원 피해 준 40대男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한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40대 남성 A씨. 그는 노래연습장을 방문할 때마다 20만원에 해당하는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시키며 향락을 누렸다. 하지만 그는 매번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그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83번에 걸쳐 외상을 걸어뒀다. 노래연습장에 입힌 피해는 무려 약 4000만원. 계속되는 외상에 노래연습장 경영 상황은 악화됐고 결국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B씨는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2년 동안 183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 B씨에겐 나름의 사연이 존재했다. 먼저 A씨와 B씨는 원래 지인으로 서로 신뢰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불을 계속 미루긴 했지만 아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곤 생각 못한 셈이다. 아울러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 등 불법행위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하는 데 있어 부담도 있었다.
결국 2019년 8월 참다 못한 B씨는 A씨에게 외상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돈이 아니라 몸싸움이었다. A씨는 B씨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약 2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A씨는 사기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A씨(40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유흥을 목적으로 한 범행을 계속했고 동기가 불량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면서도 “사기 행위의 기망행위 정도가 강하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 불법행위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