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보료 재산공제액, 하위 60% 기준으로 조정"
71번째 '소확행'…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제대로 고치겠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보유 하위 60%기준인 7000만원 기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13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이고자 이같은 내용의 7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2017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계획했지만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재산공제액을 현실화해 당초 취지에 맞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보유 하위 60%기준인 7000만원 기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 513만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4.2만원 줄어들고 236만 세대는 전액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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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기 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소득중심의 건강보험을 제대로 고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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