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노후·불량 주택 리모델링 최대 2억원 저리 지원 한다
농촌주택 개량 최대 2억원 저리 대출 지원
취득세·공제·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이 주거 취약계층과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한다.
산청군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2022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전체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하면 대출기관(농협)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 주택 융자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 취득세를 28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기한은 오는 3월 10일까지다. 건축하려는 주택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을 새로 짓고 싶지만, 목돈이 부족한 지역민이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우리 산청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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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청군은 매년 지역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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