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원 대표, 아이스하키협회장 지위 확인 소송 사실상 패소
법원, 청구 소송 거부…"소송 비용 최 대표 부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맷값 폭행' 논란으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이 거부된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낸 회장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법원이 거부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0일 최 대표가 대한체육회에 제기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 대표는 2020년 12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으나 '맷값 폭행' 논란으로 비판적 여론이 거세져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거부당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최 대표의 인준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비용은 최 대표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피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측이 변론에 나서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다.
최 대표는 2010년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50대 운수 노동자를 불러 폭행하고 '맷값'으로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면서 '맷값 폭행' 논란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 혐의로 최 대표는 201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반발해 최 대표는 법원에 회장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최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대한체육회의 손을 들었다.
최근 대한체육회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1년 이상 회장 궐위 상태인 점 등을 들어 조직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회장 선거를 다시 시행할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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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최종 변론기일에서 최 대표는 "'맷값 폭행' 관련한 언론 보도는 85% 과장과 허구로 나온 것"이라며 "영화 '베테랑'도 95%는 과장과 허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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