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사과 하루만에 '김혜경 방지법' 내놓은 국힘
-공무원 배우자 등 국고 유용 처벌 및 공무원 사적 업무 지시 관련자 처벌 등
-與 "사과, 진정성 헤아려달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역공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민의힘이 공무원의 배우자 혹은 친인척의 국고 유용을 엄중 처벌하도록 하는 '김혜경 방지법' 발의에 나섰다. 의전 논란의 당사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직접 나서 사과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향후 수사와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하나마나한 사과"라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1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공무원 배우자·친인척의 국고 유용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혜경 방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청년에게 생존 위기나 다름없는 직장 내 갑질 문화를 뿌리부터 근절할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혜경 방지법은 크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국고 유용 처벌 조항 명시 ▲공무원 사적 업무 지시 관련자 처벌 ▲광역자치단체 특별감찰관 도입 등 4가지가 담겼다.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의전 논란의 핵심인 국고 유용에 대해서도 세부 처벌 조항을 명시했다. 예컨대 공무원의 배우자나 친인척의 국고 유용 범위를 관용차나 법인카드 외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사적 업무를 지시한 상급자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이해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배모씨가 사적 업무를 지시한 상급자라 해도 이득을 본 당사자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라며 "이득을 본 이해 당사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해 꼬리 자르기를 방지하고 조직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 내 특별감찰관법 도입도 내걸었다. 각 지자체가 지방 정부 수준으로 격상된 만큼 이들도 감사를 받아야한다는 얘기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도 읽힌다.
민주당은 수사와 감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발의까지 동원해 이슈를 계속 끌고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했다. 전날 김씨의 사과에 대해서도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지난 입장문은 서면으로 냈던 것이고 이번에는 본인 목소리와 얼굴로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국민들이) 진정성을 헤아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선대위 정무위원장 역시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김씨가) 오히려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밝혔다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며 "A씨를 피해자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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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론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씨 사과는)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다. '공과사 구분 못했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가 들어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례, 무엇 때문에 공사구분을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논란이 가라앉게 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역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추가 압박을 시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가 권오수 전 회장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최대 주주였을 것이라며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 김병기 상임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과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 조작 당시 보유 물량이 유통 주식의 7.5%나 되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검찰 소환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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