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나눠 치료
집중관리군, 건강모니터링 하루 2회
일반관리군, 모니터링 없이 증상악화 시 비대면 진료

[Q&A]오늘부터 셀프 재택치료 시작…해열제·체온계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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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 치료 체계가 달라진다.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각각 치료받는 것이 골자다. 오미크론 감염자 대부분이 경증·무증상인만큼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조치다.


집중관리군은 기존처럼 하루 두 번 건강관리 점검을 받고, 일반관리군은 증상이 악화되면 스스로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 이날부터 바뀌는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용을 정리했다.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은 어떻게 나눠지나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과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투약 대상자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이다. 이에 따라 50대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도 집중관리군에 포함된다. 기저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BMI 25 이상) 등이다.


집중관리군은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이 들어있는 재택치료키트를 지급받고, 지금처럼 담당 의료기관이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필요시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도 처방한다.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나머지 확진자는 모두 일반관리군이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중 76.5%는 일반관리군, 13.5%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관리군은 어떻게 진료 받나

▲ 일반관리군은 집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증상이 악화하는 등 진료가 필요할 때 인근 병·의원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된다. 원하는 경우 다니던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야간에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24시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해도 된다. 위급한 상황인데 상담센터에 전화연결이 안된다면 119로 전화해 구급차 등으로 병원에 갈 수 있다. 또 필요 시 외래진료센터를 찾아 검사, 처치,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은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복용 대상이 아닌 만큼 팍스로비드는 받지 못한다.


비대면 진료·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연락처는 보건소에서 안내하고 추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일반관리군이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은

▲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키트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열제를 상비하거나 체온상승을 관찰하기 위한 체온계를 구비하면 좋다. 다만 호흡기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해 전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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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중에 임신부, 소아 확진자는 어떻게 치료받나

▲ 소아 확진자의 경우 자주 다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 의료기관에 전화해 하루 두 번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임신부 역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산부인과에서 전화 진료를 받고, 분만하거나 조산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병원 트랙을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마련돼 있다.


-약은 어떻게 수령 받나

▲ 재택치료자가 복용할 처방약은 전국 500여곳 담당약국에서만 조제하고 이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 약은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담당약국이 배송해주기도 한다.


담당약국 목록은 아직 온라인 등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조만간 안내하고, 재택치료자 규모에 따라 담당약국을 더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동거인은 어떻게 생활하나

▲백신 접종완료자(2차 접종후 14~90일 또는 3차 접종자)라면 격리할 필요는 없다. 일상생활을 하되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하면 된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라면 재택치료자와 함께 7일동안 격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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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는 언제 끝나나

▲재택치료 기간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동안이다. 격리해제 전에 보건소에서 따로 공지해주지 않는다. 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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