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년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허성무 경남 창원특례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9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년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허성무 경남 창원특례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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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제주도와 세종시의 사례와 같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남 창원시 경기 수원·고양·용인시 시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위한 입법지원, 자치분권외원회 조속 심의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 방안 마련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특례시 출범을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항구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제주도·세종시 사례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4개 시가 연대의 힘으로 특례시 출범을 달성한 것처럼 앞으로도 연대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방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달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이 부여됐고, 예외적 사무 처리 권한인 특례도 둘 수 있게 됐다.


이 4개 시는 지난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권한 부여와 사무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허 시장은 “2월 임시 국회 중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방위적 입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며 특례시 시장들과의 공조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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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우리가 특례시라는 꿈을 이뤘으니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될 수도 있다”며 “많은 지자체가 우리를 보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특례권한 확보에 특례시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자”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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