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파산 수순 돌입…법원, 회생 절차 폐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안병욱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된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명지학원의 파산 위기는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때문으로 전해졌다.

AD

한편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낸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