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파산 수순 돌입…법원, 회생 절차 폐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안병욱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된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명지학원의 파산 위기는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때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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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낸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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