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 공무원 ‘특별교육’, 중대재해대응팀 신설 대응체계 가동

9일 영주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특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9일 영주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특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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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 영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영주시는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부서별 관리감독자와 시설물 관리자, 50억 이상 공사감독자 등 시 직원 140여명을 대상으로 ‘중재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외부전문가인 노무법인 세연 김석규 대표 노무사가 강의를 맡아 중대재해의 정의와 구분, 재해요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대응방안 등 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지난달 17일 주요 의무사항에 따른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7일 총괄부서인 안전재난과에 중대재해대응팀을 신설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시민이 안전한 영주시 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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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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