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결정에 임은정 반발 "재정신청 계획"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재정신청 의사를 밝히며 반발했다.
9일 오후 임 담당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미 공익신고를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얼마 전 고발장도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1894년 프랑스군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간첩 혐의로 투옥됐다 풀려난 드레퓌스 사건울 인용하며 "관련된 책을 읽어 보니 진범은 물론 드레퓌스에게 누명을 씌운 이들조차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당시 최선은 드레퓌스의 누명을 벗기는 데 그쳤지만,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제라도 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고도 했다.
임 담당관은 그러면서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4일 수사에 착수한 지 250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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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재판 증인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2011년 검찰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2020년 4월 관련 폭로가 나오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지난해 3월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거쳐 재소자들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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