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올해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은 투자금의 6%, 중소기업은 1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로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되고, 이 시설에 투자시 관련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500달러(한화 약 60만원)로 제한된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크게 ▲메모리·시스템·소재부품장비(반도체) ▲상용배터리·차세대 이차전지·소재부품(배터리) ▲배신 개발·생산 및 원부자재(백신) 등이다. 이 분야와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시설 세액공제율(대·중견·중소기업 1%·3%·10%) 대비 5~6%포인트 높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 투자시에도 일반시설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그 대상이 종전 미래차·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에서 올해부터는 탄소중립·바이오·자원순환 등이 신설돼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된다. 예컨대 탄소중립 시설투자시 대기업은 투자금의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된다.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500달러로 신설돼 2019년 9월부터 5000달러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한도를 없앤다고 예고했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1형) 3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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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장주식 거래로 경영권이 이전되면 종전에는 시가를 20% 할증했는데, 회생계획 이행을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시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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