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 갑질’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앞서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체에 약 17억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 전가했다. 납품업자와의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며 납품단가도 인하해 판촉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떠넘기는 방식이었다. 대규모유통법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 판촉비용 부담 여부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해야 한다.
문제는 납품단가를 인하해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이 통상적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이 같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계약서면도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 86건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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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유통업계 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도 판촉비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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