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 속 노숙인 건강권 보장"… 복지부에 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에 대한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와 의료급여 신청 관련 지침 보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노숙인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인권위는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대부분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을 병행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관련 개정 전까지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이 없는 지역 노숙인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신청 자체가 어려워 의료급여제도에서 배제되기 쉬운 상태"라며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일시보호시설과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이 지정된 진료시설을 이용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편적 의료시설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곳은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286개소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진료과목 또한 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봐도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13곳, 노숙인 자활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4곳이나 됐다. 둘 다 없는 지자체도 4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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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측은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권리"라며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노숙인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더 세심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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