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25개 내외 선정
면적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 지역 대상
재개발 추진·예정 지역 제외
4월 중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예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시와 국토부는 모아타운의 자치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10일부터 3월21일까지이며 4월 중 25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개념을 확장시켜 10만㎡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 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각 자치구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협력해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한다.
향후 모아타운 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둬 ▲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으며, 가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돼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은 사전에 거를 방침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억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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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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