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꾸준히 나아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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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2021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인원이 3만3815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된 이후,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히 북한이탈주민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탈북민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에 처음 진출할 때에 기초적인 경제지원인 ‘정착금’을 받게 되는데,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 정착금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산금 중 노인, 한부모가정,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구 등 보다 어려운 탈북민을 위한 지원액을 2021년 1월부터 약 12%씩 인상했다.

국내에 입국할 때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탈북 아동과 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법률로 제도화했다.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보호자 및 후견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긴급한 경우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탈북민에 대한 신속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설치하고, 다양한 복지자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나섰다.

탈북민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장려금’도 2021년 1월부터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탈북민에게 최대 3년까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3년 근속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수도권 1800만원, 지방의 경우 2100만원으로 각각 150만원씩 증액됐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산 형성과 탈수급 지원을 위해 ‘미래행복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가입요건 등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탈북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정착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2017년 178만 7000원에서 2021년 227만 7000원으로 증가했고, 평균 근속기간은 25.2개월에서 31.3개월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개선됐다. 탈북 아동·청소년의 적응 실태를 알 수 있는 학업중단비율은 2017년 2%에서 지난해 1.2%로 감소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의 질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한국생활 만족도은 같은 기간 73.6%에서 76.5%로 증가했다.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초기의 생계 지원, 이후의 자립·자활 지원을 넘어 이제는 포용적 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의 최근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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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에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다.

조중훈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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