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안전망 더 촘촘히” … 시민안전보험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지원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이용 사고 때 최대 2000만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대구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민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항목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또 각종 재난과 사고로 후유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0개 항목만 보장됐다.
올해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해 만 65세 노인이 보호구역 지정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시 부상 등급에 따라 1급~5급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구시민안전보험 시행 3년 동안 총 83명의 시민이 7억96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그동안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홍보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지역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오프라인 홍보,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홍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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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 제도”라며 “올해도 안전한 대구를 위해 효과적인 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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