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관리기관 650곳으로 확대 … 약 20만명 관리 가능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은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
자가격리 앱 중단하고 동거가족 필수외출도 허용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2022.01.19 사진공동취재단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2022.01.1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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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씩 속출하자 방역당국이 60세 이상 환자와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중점 관리하는 재택치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감염 취약층에 치료 역량을 집중해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다.


재택치료시 고위험군만 유선 모니터링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이원화하고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자 중 60세 이상 연령층과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서 지금처럼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반면 그 외의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거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클리닉 등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거나 코로나19 환자 외래진료센터 55곳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경우 동네의원 비대면 진료와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외에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등을 활용해 24시간 운영되는데,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도 대응한다. 이곳에선 기초 의료상담을 하고, 필요시 의약품을 처방해 준다. 비대면 진료 뒤 처방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동거가족이 받을 수 있지만, 수령이 어렵다면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재택치료자 관리 의료기관은 현재 532곳이 있는데, 당국은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이 의료기관을 65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재택치료자를 약 20만명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재택치료 관리 여력이 약 7배 늘어나면 하루 확진자가 21만명까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60세 이상·고위험군' 집중 관리 … 무증상·경증은 '셀프' 재택치료 원본보기 아이콘

재택치료 키트도 집중관리군에게만 … 역학조사도 '스스로'

산소포화도 측정기·해열제·체온계 등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지급도 간소화한다.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보급하기로 했다.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아울러 생필품 지급도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키트·생필품 보급 업무를 맡았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된다.


방역당국은 대면진료를 원하거나 심근경색, 뇌출혈, 투석, 출산 등으로 의료처치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도 더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는 전국에 55곳이 있는데, 이를 11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에 진료과목을 추가하고 코로나19 환자의 분만·투석 병상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역학조사 방식도 변경된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진행하던 역학조사 대신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 항목도 단순화한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동거가족도 일주일만 격리 … 필수외출 가능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개편된다. 이날부터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은 폐지된다. 앞으로 확진자와 격리자는 지자체 관리 없이 자율적으로 격리 생활을 하면 된다.


동거가족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하고,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1회 받아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지금까지는 확진자의 동거가족 중 백신 미접종자 등은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뒤에도 추가로 7일간 더 격리해야 했던 지침이 폐지된 것이다. 격리해제 뒤에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등의 생활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공동격리 중 확진됐을 경우 다른 가족은 추가로 격리하지 않고 확진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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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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