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공정위, 심의 기회 충분히 제공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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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피해구제 패스트트랙(간이 처리 절차) 마련 등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한상의, 대한건설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건 처리 관행 전반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공정위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기업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커지는 데다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다"고 건의했다. 또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당사자 분쟁·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 패스트트랙 마련, 유형별 자료 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도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 조사 때 진술 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열람·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복잡한 사건일 경우 심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줄 것도 건의했다. 하도급법에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할 것과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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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신속히 개선하고 제도 보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성한 사건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패스트트랙 마련, 분쟁조정 활성화 등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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