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팬카페 ‘건사모’, ‘무속인 의혹 제기’ 최민희 경찰 고발
3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신내림 받은 무당’ 취지 발언은 명예훼손 주장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팬카페 회원들이 김씨가 무속인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단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승환 ‘건사랑’ 대표는 3일 오후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고발장에서 “최 단장이 ‘신내림 받은 무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연히 전파했다”며 “김씨의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지하는 고발인(팬카페 회원)도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며 “국가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해 사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도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최 단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씨가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한 과정이 궁금하다며 “건진법사가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김건희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발언했다.
최 단장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18년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다 지난해 말 특별 복권 조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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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제출 이후 대응에 대해서 이 대표는 “고발인 조사에 철저히 응하면서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생각”이라며 “명예훼손 혐의가 확정되면 선거법 혐의로 다시 고발해 선거 출마를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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