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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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고양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업무 보조금을 지원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다. 단, 고양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 증진에 필요한 공사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공사(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등도 포함한다.

1개 공사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 당 총 사업비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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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 공사 종류 등에 따라 다르고, 신청 후 현장 심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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