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조선해양, 선박 9척 1조 3천300억원 수주
    (서울=연합뉴스) 한국조선해양이 해외 선사 3곳과 선박 9척, 1조 3천300억 원 상당을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중공업그룹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2022.1.10 
    [현대중공업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조선해양, 선박 9척 1조 3천300억원 수주 (서울=연합뉴스) 한국조선해양이 해외 선사 3곳과 선박 9척, 1조 3천300억 원 상당을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중공업그룹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2022.1.10 [현대중공업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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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액화천연가스(LNG)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LNG 벙커링' 등 관련 산업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수급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과 천연가스를 교환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제도를 시행하며 기존 가스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의 천연가스 처분 대상을 선박과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로 제한했다.


LNG 벙커링 등 수혜 전망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 등 관련 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LNG 벙커링 산업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며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랐다. LNG를 연료로 움직이는 LNG 추진선은 기존 선박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차세대 선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정부도 이번 개정령안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선박용 LNG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석유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기 위해서다. 기존 석유사업법은 외항선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해 수입부과금을 환급했다. 다만 환급제도가 기존 선박의 주요 연료였던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설계돼 선박용 천연가스 관련 환급 규정은 없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박용 천연가스도 수출품으로 보고 수입부과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부터 시행됐다.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제5기지 조감도. [사진 = 아시아경제DB]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제5기지 조감도.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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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직수입자 조정명령 신설

민간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 등에 관한 조정명령 사항을 명문화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가스수급계획 이행 실적·현황, 조정명령 이행, 수입 계획·실적 등에 관한 보고 규정도 신설됐다. LNG 주요 수입자인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LNG 직수입자도 국가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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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역의 천연가스 직수입은 2005년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이 허용된 후 꾸준히 증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입량에서 민간 직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3.9%에서 2020년 22.1%로 8.2%포인트 증가했다. 산업부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과 보고 규정이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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